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노32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