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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단31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1. 경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인 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파주시 B, 202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에 논산 육군 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 영은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관련 서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및 헌법 제 19 조에서 보장한 권리에 기한 행위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행위를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차 처벌 받을 가능성, 타 병역의 무자들 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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