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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7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한의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한의원의 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암 치료와 연구를 전문으로 하여 일가견이 있고 조만간 연구에 투자한 결과도 나온다. 이미 여러 TV에 출연하였으며 최근에 〈H〉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광고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로 3개월 간 사용하고 2013. 8. 3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직업, 지위 및 경력 등과 함께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3. 6. 4.경 위 책자 광고 등과 관련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한의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한의원 연구원의 직함으로 활동하는데 불과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가, 종전에 의료관련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2005년 이래 국세 체납액만 50억원에 이르는 등으로 수중에 가용 현금이나 보유재산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암 분야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으며, 이전에 전문서적을 출간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간한 위 책자가 성황리에 판매되어 많은 수익을 낸다는 보장도 없어서 책자가 판매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변제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당초 약정에 따라 그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책자 광고를 빙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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