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금원 대여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2014년 증서 제317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위임하였다.
위 법원 집행관 C은 2015. 10. 26. 안산시 단원구 D,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은 B 소유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집행관이나 원고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에게 압류표시된 이 사건 동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12893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정136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0.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동산을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7노2834호)은 2017. 9. 2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동산을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원고가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취지 기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