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095 (1997.05.02)
세목
양도
요 지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세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 신
거주자가 직장소재지와 통산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다른시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1년이상거주한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세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하는 본사 사무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번지 소재 ○○빌딩에서 1997년 04월 15일에서 04월 19일사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217번지 소재 신축건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1995년 01월부터 제 명의 소유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마을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며 종전사옥 강남구 ○○동까지 통근하였는데 현재 사무실 이전으로 인하여 신사옥 분당까지는 통근시간이 하루 5 ~ 6시간이 소요되어 매일 출퇴근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제 명의 소유인 고양시 일산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통근가능지인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등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
1) 사옥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할 경우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가”의 질의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사항에 해당된다면 사옥이전에 따라 당연히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아래사항에 따라 비과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가) 주민등록 이전시기와 매도시기와 선후관계가 상관이 없는지 여부
나) 신 거주예정지로서의 통근가능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다) 사옥 이전후 얼마기간내 거주이전을 하여야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