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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8 2016가단22430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0.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택배, 운송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C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한다.

단,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한 대리점에 경우 협약서 약정 기간을 우선으로 한다.

본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서면으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집배구역) ① 피고 회사의 집배권역은 아래와 같다.

단,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한 대리점의 경우 협약서에 규정된 구역을 우선으로 한다.

집배권역 : 인천 중구(도서지역 제외), 남구(주안4,8동 잔고, 문학 제외) 제13조(수수료)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원고가 정한 영업소 수수료 기준표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지) ① 피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수수료의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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