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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2580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한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의료기관 등 개설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침해의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한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의료기관 등 개설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침해의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한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의료기관 등 개설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침해의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원고,항소인

의료법인 21세기 세종의료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

피고,피항소인

경산시장

2019. 9.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인 임원의 범법행위와 그에 따른 법인의 등록실효를 구별하는 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2헌마653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1. 28.자 2011헌바252 결정 )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ㆍ운영에 관한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한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의료기관 등 개설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과는 침해의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소외인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병합하여 하나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이상 위 사기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장ㆍ증명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심 법원은 소외인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2심 법원은 위 사기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병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정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개사유에 대해서는 심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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