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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5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2011. 1. 14.경 제주도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임료 월 80만 원, 임차기간 1년 조건으로 대여하여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내역,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위 차량을 피해회사에 반납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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