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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706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568)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6 기재 사기 범행과 같은 범죄일람표2 연번 17, 18 기재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6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L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L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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