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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1330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실행할 동기가 충분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면서 농약병을 쳐서 떨어드렸다고 진술하였고 그곳 바닥 및 신발에 농약 흔적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범행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고 범행 장소로 돌아가 농약병을 태웠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조른 흔적과 타박상이 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강도, 감금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 및 감금, 강취 사실을 부인해 왔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가 틀어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억지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인 2012. 10. 초까지도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어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2012. 6. 말 및 2012. 10. 초에는 둘이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2. 10. 9.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나와 일을 도와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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