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9.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6.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7. 06: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고리 울로 8번 길 43 삼원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성 곡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피고인이 차를 어두운 도로에 역방향으로 정차시킨 채 자고 있어 자칫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상당히 있었음),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음,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음, 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 일인 2009. 4. 8. 이후 이 사건 범행 일까지 약 6년 반 동안 동종범죄 및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