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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고정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0. 5. 1. 21:30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박석 교 근처에서 피해자 B(62 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아무데나 가자” 고 말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목적 지를 알려 달라”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2:1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안양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계속하여 욕설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28 세 )으로부터 “ 대기석에 앉아 있으라

”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순경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순경 F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이 법원 2015 고단 289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5. 6. 22. 법률 제 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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