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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51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 소재 3층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1층에 종업원 대기실, 주방, 2층에 술방(노래방) 2개, 타임방(성매매 장소) 2개, 3층에 종업원 숙소 등을 갖추고, D(가명), E(가명)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D,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F 소재 3층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1층에 종업원 대기실, 주방, 2층에 화장실 2개, 3층에 술방 1개, 타임방 1개 등을 갖추고, D(가명), E(가명)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D,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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