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 소재 3층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1층에 종업원 대기실, 주방, 2층에 술방(노래방) 2개, 타임방(성매매 장소) 2개, 3층에 종업원 숙소 등을 갖추고, D(가명), E(가명)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D,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F 소재 3층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1층에 종업원 대기실, 주방, 2층에 화장실 2개, 3층에 술방 1개, 타임방 1개 등을 갖추고, D(가명), E(가명)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D,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