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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한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 | 국조 | 2007-01-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 (2007.01.23)

세목

국조

요 지

미국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ㆍ미 조세협약」제16조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동 비거주자에게 상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동 비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동 비거주자가 동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수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인 거주자 ‘갑’은 미국 비거주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및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ㆍ미 조세협약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인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 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④ 법 제156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비거주자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서면4팀-1977,2004.12.03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가 대가 지급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양도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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