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3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1. 28. 14:5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천지연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292-25 박촌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조회자료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