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범죄 징역 1년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9세) 는 부부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인천 서구 D 빌라 나 -1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 날 길이 약 12cm )를 피해 자의 몸을 향하여 들이대면서 “ 온 몸을 난도질을 해서 죽여 버리겠다”, “ 내가 칼을 사 온 이유가 너를 난도질해 죽여 버리려고 사 왔다”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2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술을 깨고 내일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일차 봉합 술 이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의 찢김 상처 (1.5cm, 피부 밑 조직층 깊이)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7. 1. 00:50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77 인천 서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 팀 당직 실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씨 팔 년”, “ 썅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 내가 이번 사건으로 얼마나 살 것 같냐,
여기서 나가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