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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14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1. 29.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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