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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3 2015고단2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5:2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제 과점 앞길에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의 무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 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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