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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노6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대출금은 전액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편취액이 2억 9,05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위변제한 I이라고 할 것인데, I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 상당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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