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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53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끌어안거나 소파에 눕히고 C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아랫배 부분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지 않았다.

당시 C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서 전세대출금을 갚기 위해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거절하자 C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한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렸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C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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