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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961 | 상증 | 1996-04-12
문서번호

재삼 46014-961 (1996.04.12)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2.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도에 투자목적으로 서울시 용산구의 저렴한 장소를 2필지 합쳐서 매입하였는데, 이 때 동생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매도시 이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위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매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2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실명제하에서는 토지를 소유주의 실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1. 이런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2. 만약에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절세하는 방법으로 신탁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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