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3 2019가단21745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