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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5 2019가단115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2019.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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