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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751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특수협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운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거나 운행 중인 차량을 막아서고 보닛 위로 올라가 뛰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따져 묻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더욱이 차량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는바,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 7명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재물손괴 피해자 F, 특수협박, 폭행 피해자 N, 상해 피해자 P, 폭행 피해자 Q)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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