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2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후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5,22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편취금 5,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배상할 것을 명하고, 위 특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을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