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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0650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25,569원 및 그 중 431,285,289원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5. 3.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5. 주식회사 합도전력(이하 ‘합도전력’이라고만 한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 보증기간 2010. 3. 24.까지 보증한도 475,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합도전력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2. 3. 23.으로 변경하였다.

나. 합도전력은 2012. 1. 20. 부실처리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4. 6. 우리은행의 청구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433,618,379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2,333,090원을 회수하여 잔존대위변제금은 431,285,289원이며, 위 금원을 회수하는 동안 958원의 확정손해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잔존대지급금은 2,039,322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하기로 되어 있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8. 27. 합도전력을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3,325,569원(= 대위변제금 431,285,289원 확정손해금 958원 대지급금 2,039,322원) 및 그중 431,285,289원에 대하여 2012. 4.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30.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보증인인 원고가 합도전력의 채권자인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사전, 사후 통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주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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