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3. 12. 15. D으로부터 여주시 E 대 291㎡, M 전 469㎡(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를 함께 매수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 F은 1974년경 농가주택 2동 일반건축물대장(갑 제3호증)의 기재 및 항공사진(갑 제2호증), 폐가된 농가주택 사진(갑 제4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3개의 건물이 존재하는 바, F은 1974년경 시멘트 블록조/스레트 농가주택 1동(61.06㎡)과 목조/스레트 농가주택 1동(38㎡)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창고건물은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면적이 18㎡에 불과하여 F이 1974년 건축한 위 농가주택과는 별개로 그 이후에 벽면은 블록, 지붕은 스레트를 이용하여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그 이후 시멘트 블록조/스트레트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창고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9 내지 52,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토지 18㎡ 위에 있고, 위 농가주택 중 시멘트 블록조/스레트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계쟁 주택’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 53, 9, 10, 56, 55,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토지 50㎡와 피고 소유 토지 위에 걸쳐 있다.
다. F은 1990. 4. 6.경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택과 창고건물을 공동으로 상속(각 1/7지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창고건물은 미등기상태이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69. 10. 15. 소외 N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2. 6. 10. 주식회사 대국전설에 그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