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20 | 부가 | 1998-10-13
문서번호
부가46015-2320 (1998.10.13)
세목
부가
요 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부가 46015-214, ’95.1.27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에는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당해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소득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