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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12 | 소득 | 1988-10-21
문서번호

법인22601-3012 (1988.10.21)

세목

소득

요 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5조 제4호(바)에서의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바목의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인지 본인 및 부양가족의 학자금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본인 및 부양가족의 학자금도 해당시 교육비공제의 대상인원과 대상학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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