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12 | 소득 | 1988-10-21
문서번호
법인22601-3012 (1988.10.21)
세목
소득
요 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5조 제4호(바)에서의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바목의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인지 본인 및 부양가족의 학자금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본인 및 부양가족의 학자금도 해당시 교육비공제의 대상인원과 대상학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