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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증대를 위하여 사업장의 명칭이 표시된 선물을 제공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642 | 소득 | 1999-04-30
문서번호

소득46011-1642 (1999.04.30)

세목

소득

요 지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

본문

1. 질의요약

동일장소내에서 주유소와 휴게소를 운영하는 거주자가 매출증대를 위하여 주유소와 휴게소를 이용하는 대형버스(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식사와 당해 업소의 명칭이 표시된 선물(타올, 담배 1갑, 양말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 등의 필요경비의 산입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

④ 접대비란 교제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

25. 광고선전비란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함.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9(판매부대비용)

판매부대비용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 제외)

①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②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③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④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기시설의 이용자에게 동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⑤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 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⑥ 판매 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의 가액

⑦ 기타 ①~⑥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나. 관련예규

○ 소득 46011-679, ‘98. 3. 2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821, ‘99. 3. 5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가스를 구매하는 불특정다수의 개인택시업자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팜플릿)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택시업자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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