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8가단560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8. 2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