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3 2015가단294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