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5 2019고단8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2. 2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회 요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