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239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 채무자는 각 원고,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 채무자는 각 원고,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