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3955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291,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 채무자는 각 원고, 피고라 한 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일부기각 :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에서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