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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24 2019가단308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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