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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13 2019가단22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9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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