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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09 2019도8406
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갈죄의 폭행협박 및 인과관계,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문서위조죄의 승낙 또는 묵시적 승낙 및 고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처무규정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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