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5. 6. 7. 선고 95헌바16 결정문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5헌바1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영 외 5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장의 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 정본을 1995. 4. 8.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4일이 지난 날짜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5.5.12에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소정기간이 지난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