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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9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2:15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에 있는 보문 역 고객 상담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C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부축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C의 명치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C를 폭행하여 C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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