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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320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4,008원과 그 중 24,289,998원에 대하여 1999. 6. 6.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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