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0 고단 5494』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학교 D 연구센터 E 호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 경부터 2020. 2. 29.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9. 6. 임금 2,908,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23,932,7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 경부터 2020. 2. 29.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7,572,0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601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학교 D 연구 센타 E 호에 있는 ( 주 )F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부터 2020. 7. 1.까지 위 회사에서 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