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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노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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