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3.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4.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7:15경 경부고속도로 김천요금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14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