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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8 2014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6. 00:45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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