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8 2014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0:45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