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세안주택 맞은편 길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안주택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