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24. 피고와 사이에 명품관 입점과 판매상품의 특정매입 중 판매분 매입(원고가 상품판매 후 판매분에 대해 일정 수익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과 관련된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대금 2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4. 2.경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위 표준거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는 위 표준거래계약을 합의로 해제하고 위 계약대금을 2014. 3. 10.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다.
위 2014. 3. 10.까지 피고가 위 계약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게 2014. 4. 15.까지 위 계약대금을 반환할 것과 그때까지 반환하지 못할 경우 2013. 11. 24.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을 약정한 위 계약대금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3.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