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2 2020고단829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4: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 지법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 정 2781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C 노래방에서 유흥 접객원 일을 한 적이 있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당시 경찰관은 증인과 대화했을 때 증인이 ‘B 의 부탁을 받고 증인이 노래방에 갔고, 6번 방에 남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딸과 함께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다 ’라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을 안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 B 운영의 C 노래방에 유흥 접객원( 속칭 ‘ 도우미’ )으로 갔고, 단속 경찰인 서울 관악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B 이 6번 방 남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 가라고 했다, 딸과 함께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 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감경)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