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13 (1998.01.21)
세목
양도
요 지
사업인정고시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실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실일로 보는 것이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이라함은 사업인정 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100만㎡(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 이상인 지역, 이건에 대한 궁금사항을 질의함.
[질의]
가. 토지귀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규모이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지역이 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업인정고시일이란
사업계획결정고시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하는지 여부.
다.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에 있어 사업지구별(1지구,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고시일이 같을때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