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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32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1.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광진구 D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7. 6.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F동 대장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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